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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시 폐쇄·신규 의사 면허신고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01 12:15:00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의원도 의료기관 인증 포함

사무장병원 근절과 의원급 인증제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과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등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한 개설허가 취소가 의료법에 추가된다.

현 의료법(제33조 2항)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사무장병원 개설 취소는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을 이유로 의료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근거를 의료법(제33조 2항)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인증원)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하는 조항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의료인 신규 면허 취득자의 신고 절차는 강화된다.

현 의료법(제25조)에는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발급자의 경우,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의료인 취업상황 파악에 공백이 생긴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신규 면허 발급자는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보수교육 이수(8시간)에 따른 최초 신고를 의료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의사국시 부정행위자 제재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행위자는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 경증에 따라 최대 2회 범위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부 제재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추후 시행규칙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료기록 거부시 처벌 및 대리인 범위 형제와 자매 추가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및 유치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시 등록취소 ▲행정처분 중복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위임근거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개설취소 등 그동안 모호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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