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정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건정심 심의, 의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복지부가 현행 건정심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 감사원 권고에 대한 입장과 상반된다"며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건정심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손건익 차관 주재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감사원은 2004년 공단과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에 영향을 받은 기관 직원의 건정심 위원 위촉에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익위원을 중립적인 인사가 선정, 위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회신했으나, 산하 기관 직원들의 건정심 위원 위촉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국감 답변서에서 "그동안 전문성과 중립성 등을 고려해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소속 전문가를 위촉했다"면서 "정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건정심 심의, 의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이나 보건산업진흥원의 공익위원들도 정부의 의견과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주요정책 결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면서 "건정심 구조 변경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건보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로 책임을 전가했다.
KDI가 독일 예(보험자와 공급자의 1대 1 협상)를 들며 지적한 건정심 기능과 역할 구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한국의 보장수준 및 보험료율 등은 독일과 다르며, 오히려 수입(보험료)과 지출(보장성, 수가, 급여)을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공급자와 함께 가입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성 원칙에 부합하며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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