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의료인이 대거 배출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수의 의료인이 조합체를 결성하거나 아니면 의료법인 형태로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동업자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동업자 중 일부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아예 동업관계를 청산할 경우가 특히 문제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관련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복잡한 조합 관계 분쟁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분쟁 해결시 해결방안이나 동업관계 종료시 정산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 좋은데, 실제 그러한 내용으로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그러다보니 동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서로간의 신뢰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텐데, 이미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라면 합의에 의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시간 지체와 불필요한 충돌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마저 서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결국, 법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 의한 해결도 능사는 아니어서, 간혹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해결에 도움이 안되거나, 오히려 정산 과정에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계약서에 분쟁 해결시 해결 방안이나 동업 정산의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상세하게 작성해 두면 가장 좋겠지만, 동업자 간의 분쟁은 그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안으로 권유할만한 방법 중에 제3자에 의한 중재와 조정이 있다.
이는 가급적 동업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키면 좋다. 계약 초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업 이후 그러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좋다.
합의서에 누구를 중재인 또는 조정자로 지정할지, 그리고 그러한 조정이나 중재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인이나 조정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대한상사중재원나 변호사협회 중재센터처럼 중재나 조정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기관도 있지만, 이런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인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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