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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춘천성심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16 06:36:02

2006년부터 허위보고 불구 연속 재지정…"부서간 협의후 결정"

지도전문의 수를 허위 보고한 춘천성심병원 사태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도전문의 수 허위보고 등 윤리적 문제가 불거진 한림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성심병원은 강원 지역에서 원주기독병원과 함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 2001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06년과 2009년, 2012년 등 주기별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내부 고발에 따라 춘천성심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2006년부터 영상의학과 지도전문의 수 허위보고와 함께 일부 부실한 수련실태도 적발한 상태이다.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지정취소)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춘천성심병원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허위보고한 지도전문의 수는 사실상 해당 진료과목 의사 수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전공의 정원 패널티로 교육기능 기준인 영상의학과 등 6개 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하는지 여부도 점검해 봐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정기준에 어긋나는 지,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지 부서간 협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 병원협회를 통해 공고할 예정인 수련병원별 과별 2013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춘천성심병원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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