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약 바라크루드 0.5mg으로 치료 중이던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1mg으로 변경 투여, 바라크루드 1mg과 헵세라를 병용 투여한 사례가 급여인정 거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1항목, 24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계 사례는 ▲ABO 불일치 신장이식 전ㆍ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및 혈액형항체역가검사 인정횟수 ▲신이식 거부반응에 투여한 벨케이드주 요양급여 여부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 심의사례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위절제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81 장관유착 박리술 요양급여 여부 ▲자680 비촉지 유방종양침위치 결정술의 수가 산정방법 ▲만성 B형간염 상병에 투여한 항바이러스제제 요양급여 여부 등 11항목 2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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