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식도 역류질환(GERD)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특별한 몇 개의 상황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줄여야 한다고 미국 내과의학회가 촉구하고 나섰다.
이 학회의 지침서는 흉부작열감(heartburn)의 원인으로 위식도역류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나 여성들 특히나 50세 이하에서 식도암을 감시하기 위한 내시경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제시하고 있다.
"임상적 관리와 건강 문제에서의 결과에 효과가 적은 반복적이고 낮은 생산성의 내시경 검사를 피하는 것이 환자관리를 개선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침서 편집위원회가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2월 4일자에서 지적하고 있다.
내시경검사를 추천하는 조건으로는 빈혈, 체중감소, 출혈, 연하곤란 또는 반복적인 구토와 같은 경고증상들을 동반하는 식도작열감을 호소하는 경우, 하루 2회의 프로톤펌프억제제(PPI)로 최대용량의 약물치료를 4내지 8주간 했음에도 지속적인 GERD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중증의 미란성 식도염으로 2달간 약물치료 후 치유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나 바렛식도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연하곤란의 반복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유증상 식도협착의 병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증거가 충분치는 않지만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는 부가적으로 5년 이상 된 GERD 증상의 위험인자들- 야간역류증상들, 열공 헤르니아, 과체중 및 비만, 흡연, 또는 복부비만 -을 가진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바렛식도나 식도선암의 선별검사가 있으며 바렛식도를 가진 남, 녀에서의 감시목적으로도 내시경 검사를 인정하고 있다.
50세 이하에서 식도암의 빈도는 "극도로 낮다"고 공동저자인 포틀랜드 오레곤-건강과학대학 Roger Chou 박사는 지적하면서 "GERD를 가진 여성에서 식도암이 발생하기란 선별검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남자에서 유방암의 발생위험도와 같이 낮다"고 말했다.
지침서에서 추천한 경우들 이 외의 상황에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비용과 환자들에게 위험을 노출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말하고 있다.
비록 내시경이 위험성은 낮은 검사이긴 하지만 합병증에는 엄연히 천공, 심혈관 사고, 흡인,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및 마취제에 의한 부작용 등이 있다.
의사들이 이번의 지침서를 잘 따라준다면 1년에 5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루밍톤의 미네소타 소화기내과 John I. Allen 박사가 동반된 논평에서 전하고 있다.
이 절감 내용의 대부분이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나 시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있어 결정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Chou 박사는 소화기 전문 의사들은 일차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환자를 보낼 때의 의심 질환을 생각해서 내시경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감 노력에는 일차 의료기관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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