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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정심 개편안 28일 토론회 이후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24 06:30:49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설득 총력…복지부 "법안 통과 의문"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번 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인숙 의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은 "오는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한 후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박인숙 의원은 공급자와 가입자·정부 측 위원을 각 8명으로 하고, 양측이 추천한 공익위원 2명과 전문가 출신 위원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는 건정심 개편을 위한 법안 공동발의에 착수했다.

현행 건보법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노동단체, 소비자단체 등)와 공급자(의료계 및 약업계), 공익단체(공단, 심평원, 전문가) 등 각 8명 등 총 25명을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다수결 원칙에 따른 수적 열세로 건정심의 의료 행위 및 수가 의결시 전문성이 배제된 비합리적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박인숙 의원실은 "건정심 개정안 발의 소식이 보도되면서 매일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 등의 입장을 정리한 후 일주일 안에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중립적인 의결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박 의원님이 직접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및 야당 의원의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여당의 건정심 개편 움직임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가입자·정부를 동수로 하는 법안 발의를 야당에서 동의해 줄지 의문"이라면서 "설사 발의가 된다 해도 가입자의 목소리를 축소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평가절하 했다.

한편, 박인숙 의원실은 국회의원 서명(최소 10명)이 부족해 법안 발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노-코멘트"로 답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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