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의약품 안전성 속보 DUR에서 확인하세요”

발행날짜: 2013-01-30 11:25:53

2월부터 DUR 알리미 운영, 병의원 등 요양기관 99% 참여

의약품안심서비스(DUR)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중지 조치 의약품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시간 DUR 점검을 하는 의약사에게 식약청 안전성 서한 의약품 정보 등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알리미' 서비스를 2월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DUR 알리미'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 되고 있으며,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DUR알리미' 서비스는 사용중지 의약품 등 안전성 서한(속보)을 식약청에게 통보받으면 DUR시스템을 통해 즉각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돼 있다.

DUR은 현재 6만 6703개 대상 요양기관 중 99%인 6만 600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의원은 4만 1881곳 중 4만 1376기관이, 병원급은 2759곳 중 2682곳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은 대상기관 322곳 중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그동안 홈페이지에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을 게재해 왔는데 요양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