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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절반도 안되는 마취과의사 초빙료가 뭐길래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05 06:56:04

가입자 "인상 근거와 실효성 부정적"…의료계 "100% 인상도 부족"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을 놓고 가입자와 의료계가 갈등 양상을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열고 분만 관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중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100% 인상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견으로 의결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지난달 31일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 의결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정심 회의 모습)
당시 건정심에 상정된 방안은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 3만 5430원(마취행위료 9만 5270원)애서 7만 860원으로 100% 인상(연간 33억원 재정소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마취과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실제 출장비는 15만~2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초빙료를 7만원 인상해도 의원급에서 지급하는 실제 금액과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문제는 초빙료 인상을 바라보는 건정심 위원들의 시각차이다.

가입자 측은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한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에는 공감하나, 초빙료 인상의 실효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기피과 해결책으로 시행 중인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 가산을 제기하면서 재정 투입 대비 지원율에서 뚜렷한 개선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가입자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분만 의료기관이 아닌 타 진료과도 마취과 초빙료 인상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가입자 한 위원은 "분만 의료기관 뿐 아니라 정형외과 등 타 진료과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콜'하면 동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추계를 했고, 복지부도 이를 인정했다"며 "또 100% 인상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100% 초빙료 인상과 실제 출장비와 격차를 주장하면서 인상 폭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을 바라보는 가입자와 해석차가 크다"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겠지만, 인상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에 대한 다양한 산출 방식에 입각한 재정추계에 착수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제기한 재정추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차이가 커 소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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