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은 16일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복지위 소관 법률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법을 비롯하여 의료법, 약사법 등 요양기관과 업체 관련 업무정지 처분 9개 관련법이 동시 발의됐다.
이번 조치는 2011년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가93)에 따른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구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무정지기간에 대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하는 개정입법을 함으로써 되도록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보듯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강력한 제한 조치"라며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중 의료기기법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 법률들에 대해 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 권성동, 김영주, 김재경, 안홍준,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자스민, 이학영, 홍지만 의원 13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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