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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당한 진료비 왜 환불해!…현실을 보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3-03-01 06:48:38

병협 "급여기준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의료기관 매도" 질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심평원이 2012년도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급액을 집계해 발표하자 병원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병협은 28일 "병원 규모가 클수록 중증 고액 진료비를 지불하는 환자가 많아 병원을 상대로 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정한 급여기준만으로는 중증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병협은 "의사 입장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환불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2만 4103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3%인 1만 1568건을 환불처리했다고 밝혔다. 환불금액은 45억 4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병협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인해 비용·효과성만을 고려한 급여기준에서 비롯된 문제를 의료기관들이 마치 수익 증대를 위해 임의비급여 처리했다는 식의 논리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게 일선 병원들의 주장"이라고 환기시켰다.

김윤수 회장은 "심평원이 진료비 환급사례를 발표한 것은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급여기준을 우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환불 유형 중 80% 이상이 급여대상 진료비, 진료비 별도산정 불가항목을 임의비급여했다고 분석했다.

병협은 "이는 세부급여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사례별 심사에 따른 사후심사결정 및 비현실적인 수가기준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행 진료비 확인제도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각인시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병협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도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춰 진료한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토록 하는 것은 진료 위축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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