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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폐암 적정성평가 기준안 의견수렴 시동

박양명
발행날짜: 2013-03-05 11:21:13

상근 전문의 등 21개 항목 제시…"22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폐암 적정성평가를 위해 마련한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폐암 평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폐암 평가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22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폐암 진료영역 평가를 위해 폐암학회 등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평가기준안을 개발해 지난해 12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도 실시했다.

심평원이 마련한 폐암 지표안은 크게 과정, 구조, 결과로 나눠져 있으며 세부적으로 총 21가지로 구성돼 있다.

폐암 적정성 평가 기준안
구체적 항목을 살펴보면 과정 부문에서 ▲과거 흡연력 기록 비율 ▲전신상태 평가기록 비율 ▲치료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 ▲항구토제 투여 받은 환자 비율 ▲IIIB/IV기 비소세포폐암환자의 화학요법시 정기적인 종양반응 평가 기록 비율 등 18개다.

치료 전 정밀검사에는 폐기능검사, 흉부CT, PET-CT 또는 PET, 종격동내시경 또는 EBUS 또는 종격동림프절절제술, 뇌CT 또는 뇌MRI, EGFR mutation검사 등이다.

항구토제 투여여부는 평가의 용이성을 위해 항암제 투여 첫날 항구토제 투여만 평가한다.

구조 부분 기준안은 전문인력 구성여부다. 평가대상 요양기관은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상근 전문의가 한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결과부분에는 평균 입원일수(LI)와 평균 입원진료비(CI)가 있다.

의견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참여-평가기준 의견수렴'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 제출 시에는 의학적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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