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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단독법' 파문…"한의사에게 CT·MRI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3-03-21 13:57:04

김정록 의원, 법안 대표 발의…의협 "원문 입수 후 공식대응"

한의사가 초음파를 비롯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까지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김정록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1일 "한의약의 특수성과 한의사, 한약사 처우개선 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 한의약법 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 의료법 주요내용을 인용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한의약의 정의를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 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의사가 하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와 의료기기 압류 금지 등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도 명시했다.

더불어 한약사가 아니면 한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한의약품 조제시 한약국 또는 한방의료기관 조제실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초음파 등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와 CT, MRI PET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한의사는 의료행위에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한방의료기관은 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고, 특수의료장비 역시 복지부와 지자체 등록 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한의사가 의사가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격의료 허용 조항도 마련했다.

한의사는 컴퓨터와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한의사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하는 한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마련해 한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권한을 부여했다.

김정록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과 위주로 구성돼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 양측 간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 규정을 마련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처우개선과 한의약 발전 등을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이번 법안에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21일 페이스 북을 통해 "김정록 의원이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한의약 단독 법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원문을 입수한 이후 공식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법 제정안에는 김정록 의원을 비롯해 양승조, 최동익, 김성주, 김성태, 김재경, 이완영, 전정희,유성엽, 배기운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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