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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가 착각한 건데 면허취소 너무 가혹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5-27 13:34:17

면허정지 사실 모른 채 진료하다 적발…재판부 "복지부 처분 취소"

면허정지가 된 사실을 모른 채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해 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A원장에 대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0년 7월 A원장의 병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노인 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A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A원장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A원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은 '소송의 판결선고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2011년 3월 25일 A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원장은 소송이 기각된 다음날인 26일부터 진료를 중단해야 하지만 계속 의료행위를 하다가 2011년 6월 복지부에 종전의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은 종전 소송의 판결선고 일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이므로, 처분 집행기간을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어 복지부는 2012년 9월 A원장이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다며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원장은 "종전 소송 판결이 선고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해 곧바로 자격정지기간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A원장은 "다른 행정청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제재기간을 다시 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면허취소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원장이 종전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 의료행위를 한 이유는 법리를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고, 자격정지 중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복지부와 달리 일부 행정청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에서 정한 시기가 도래해 그 효력이 소멸하면 제재기간을 다시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복지부의 처분 집행방식과 관련해 착각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1년 12월부터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시 주의사항' 제목으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익일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져 당해 처분이 속행되므로 의료행위 등을 정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의료법 제65조 1항 2호 이외에 의료법 제66조 1항 10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해당하므로, 복지부는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1년 이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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