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복지부가 의사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메디칼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복지부는 거짓청구비율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을 늘려왔다. 여성 자궁암 검사를 한 의원은 31개월간 건강검진비용 87만원을 거짓청구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의원이 31개월간 총 11억여원의 진료급여비용을 공단 등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진료비 총액 2832만원을 분모로 삼아 거짓청구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런 식으로 거짓청구비율을 높여 면허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 의사들까지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해 왔다. 이미 항소심 법원에서 이같은 허위청구비율 산정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복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명의를 가장해 버젓이 위험한 수술을 하고 있지만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의사들을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을 뿐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거나, 최소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는 인색하기 그지 없다. 복지부가 의사집단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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