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의협은 '대우' 집행부인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3-08-06 07:12:41
의협 인사 난맥상이 심각하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최근 이용진 자문위원 겸 기획전문위원을 부회장 대우 기획이사로, 박용언 자문위원 겸 기획전문위원을 기획이사로, 서인석 자문위원 겸 보험전문위원을 보험이사로 각각 임명했다.

이에 대해 송형곤 대변인은 "집행부가 보다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각종 의료현안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가 인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환규 집행부의 인사를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윤창겸 초대 상근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의협 정관 위배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 의협 정관 12조에 따르면 상근 부회장과 상근 이사는 임명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윤 부회장은 상근하지 않은 채 진료와 의협 회무를 겸하다 결국 사직했다.

그러자 노 회장은 그에게 총무이사 겸 상근부회장 '대우'라는 편법 직책을 부여했지만 마찬가지로 상근이 아니었다. 이 역시 정관 위배 소지가 높다.

노 회장은 윤창겸 상근부회장 '대우'가 올해 초 물러난 후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자 얼마 전 상근 이사인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에게 상근 부회장까지 겸하도록 했다. 송 대변인 한 사람이 상근 이사, 상근 부회장 몫을 모두 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용진 부회장 '대우' 기획이사라는 회칙에도 없는 직책을 또 만들었다. 그렇다고 이용진 부회장 '대우'가 상근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노 회장이 측근 중심의 회무를 고집하면서 이런 편법 집행부를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 회장이 최측근인 이용진 부회장 ‘대우’를 중심으로 회무를 추진하기 위해 '대우' 직책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협은 노 회장이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담당 이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측근 중심의 회무를 강화하면 상임 이사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게 뻔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