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아제약(현 동아ST)에게 1000만원 이상의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피고인 19명(의사 18명)에 대해 26일 최종 구형했다.
피고인에게 내려진 구형은 실형 1명, 집행유예 15명, 벌금 3명이다.
최종 선고는 내달 30일로 결정됐다.
이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의료인에게 사형선고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기간이 결정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리베이트 의료인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준을 법원의 벌금형에서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개정한 상태다.
다만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수수 시점이 의료법 개정 이전이어서 재판부 벌금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이 정해진다.
그 기준을 보면 면허정지 기간은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포함)이 2개월이며 이후 500만원 증가시 2개월씩 늘어난다.
벌금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개월, 벌금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6개월, 벌금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개월 등 이런 식이다.
특히 금고형 이상은 면허 박탈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은 피고인 1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검찰 구형을 그대로 인정하면 면허 박탈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 담당 변호인들은 "검찰 구형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재판부 판단이 납득되지 않을 경우 항소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인은 "검찰 구형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문제는 벌금형으로 인한 면허정지다. 의사에게는 면허정지가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 공판에서 검사는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라고 인지 못했을 수가 없다.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인지를 못했다는 점 ▲강의료를 받고 처방이 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또는 면허자격 박탈기준인 금고형을 피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도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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