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동아 리베이트 연루 임직원 무더기 실형 구형

이석준
발행날짜: 2013-09-10 06:37:00

검찰, 9일 약사법 위반 마지막 공판에서 구형…판결 주목

검찰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임직원 다수에게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이중에는 징역 2년을 받은 이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37부는 9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임직원 및 에이전시 등 약사법 위반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H씨에게 징역 2년, K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내렸다.

이어 J, K, P씨 3명에게 징역 1년, K, Y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인 A씨와 H씨에게는 500만원을,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선고일을 오는 30일로 결정했다.

한편, 얼마전 검찰은 이 사건과 연루된 의료인 등 19명에 대해서도 구형을 내린 바 있다.

피고인들은 동아제약에게 1000만원 이상의 동영상 강의료를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이들에게 실형 1명, 집행유예 15명, 벌금 3명의 구형을 내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