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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리베이트를 의사 책임으로 몰아간다면…"

안창욱
발행날짜: 2013-09-17 12:12:36

감사원, 소액 수수자 행정처분 요구 관련 중대 결단 시사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들의 윤리적 책임으로 계속 몰아갈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노환규 회장은 16일 메디칼타임즈가 '감사원, 왜 '소액 리베이트' 면죄부 제동 걸었나' 기사와 관련한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메디칼타임즈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복지부 감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의사, 약사들까지 전원 면허정지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감사원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소급 처벌을 넘어서 300만원 미만의 소액 리베이트 수수자까지 처벌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노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기까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또 노 회장은 "그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측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느끼는 반대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협은 그 동안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노력에 동조하는 뜻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정부가 약가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리베이트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투명한 약가결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약값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유지해온 책임, 복제약값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해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복지부가 약가 이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책임 등을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들의 윤리적 책임으로만 지속적으로 몰아간다면 의협은 더 이상의 오명을 덮어쓰는 것을 중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만들어지고 유지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 앞으로의 해법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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