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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동아제약 불매운동해도 제재 못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8 12:10:16

"처방권 의사의 고유권한"…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

복지부가 의료계의 동아제약 불매운동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료계가 특정 제약사의 불매운동에 나서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최근 교육용 동영상 촬영 요청에 응한 의사들의 형사처벌과 관련, 동아제약과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대체 처방약 리스트 제공 등 사실상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 건강을 훼손하거나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의료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업자단체가 개별 회원을 규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정위에서 인지해 조사를 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조항을 근거로 유디치과그룹 거래행위를 방해한 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의료계가 특정회사 불매운동을 해도 국민 건강에 기초한 약사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논란만 커질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동아제약 불매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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