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사건으로 최근 불매운동이 거론되고 있는 동아ST(옛 동아제약).
하지만 처방약 부문은 이런 분위기와 달리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전년도와 비교하면 월별 처방액 감소율이 10% 이상으로 크지만 그 폭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다.
16일 나온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를 보면 동아ST의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동월 대비 17.5% 감소한 234억원을 기록했다. 처방량도 전년 동월 대비 16.7% 줄었다.
하지만 9월 조제액은 전월 대비 -1.4%로, 8월 전월 대비 -4.4% 보다 회복 조짐을 보였다.
이런 추세는 8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한 238억원을, 처방량은 17.6% 줄었다
하지만 올해 처방액이 가장 부진했던 6월과 비교하면 4.4% 증가해 시장 증가율 4.2%를 상회했다.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연구원은 "동아ST의 9월 조제액은 전월 대비 1.4% 감소에 그쳤다. 시장 평균인 3.4% 감소보다 상회했다. 8월 감소폭인 4.4%보다도 나은 추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회사의 3분기 조제액은 7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했다. 2분기 감소폭 18%보다 소폭 개선됐다. 4분기는 성수기로 감소폭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동아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 18명 모두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동아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 시도의사회, 의학회, 전문과목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에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협은 "동아제약 1심 선고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와의 불필요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마련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은 ▲학술대회 등 의료계 행사에 동아 참여 제한 ▲동아 주최 행사 의료계 불참 ▲동아 학술·연구요청 거부 ▲동아 임직원 의료기관 방문 거부 ▲동아와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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