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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직면 '동아ST' 처방액은 오히려 회복 조짐

이석준
발행날짜: 2013-10-16 12:00:00

3분기부터 감소폭 점차 줄어…증권가 "향후 전망 낙관적"

리베이트 사건으로 최근 불매운동이 거론되고 있는 동아ST(옛 동아제약).

하지만 처방약 부문은 이런 분위기와 달리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전년도와 비교하면 월별 처방액 감소율이 10% 이상으로 크지만 그 폭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다.

16일 나온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를 보면 동아ST의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동월 대비 17.5% 감소한 234억원을 기록했다. 처방량도 전년 동월 대비 16.7% 줄었다.

하지만 9월 조제액은 전월 대비 -1.4%로, 8월 전월 대비 -4.4% 보다 회복 조짐을 보였다.

이런 추세는 8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한 238억원을, 처방량은 17.6% 줄었다

하지만 올해 처방액이 가장 부진했던 6월과 비교하면 4.4% 증가해 시장 증가율 4.2%를 상회했다.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연구원은 "동아ST의 9월 조제액은 전월 대비 1.4% 감소에 그쳤다. 시장 평균인 3.4% 감소보다 상회했다. 8월 감소폭인 4.4%보다도 나은 추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회사의 3분기 조제액은 7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했다. 2분기 감소폭 18%보다 소폭 개선됐다. 4분기는 성수기로 감소폭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동아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 18명 모두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동아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 시도의사회, 의학회, 전문과목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에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협은 "동아제약 1심 선고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와의 불필요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마련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은 ▲학술대회 등 의료계 행사에 동아 참여 제한 ▲동아 주최 행사 의료계 불참 ▲동아 학술·연구요청 거부 ▲동아 임직원 의료기관 방문 거부 ▲동아와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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