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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트법 처분 1년 유예해도 개원가 불안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7 06:42:09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 걱정…정부 "진료기록 부합하면 무방"

개원가에서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화(일명 차트법)에 따른 행정처분 불안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지자체에 공지한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 단순 누락시 행정처분을 사실상 1년 유예한다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환자 주소와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병력 및 가족력, 진단결과 및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 일시 등 6개 항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진료기록부 작성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일부 항목 단순 누락까지 행정처분은 과도하다며 향후 1년 동안 처분보다 지도, 계도하도록 처분집행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개원가의 불안감은 형사처벌이다.

모 의사회는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고 했지만 형사처벌 적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기재사항을 하나라도 누락하면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질의가 오면, 기재사항 단순 누락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진료기록부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는 이어 "소송에 따른 최종 판단은 법원이나 복지부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분쟁시 진료 일시가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인 논리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증상과 진료결과 등을 기재했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령에 따라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전하고 "모든 기재사항을 안 적더라도 진료기록부 취지에 맞다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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