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 근무 상한제 등 전공의 수련규칙 강제화에 병원계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협회는 24일 제2차 병원 신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에서 합의한 8개안을 반영했다.
병원 신임위원회는 24일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8개안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 평균 80시간 ▲최대 연속 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실 12시간 교대 근무 ▲당직일수 주 3회 초과 금지 ▲당직수당(관련법령 준수)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휴일(4주 평균 주당 1일) ▲휴가(연가 14일) 등이다.
신임위원회는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련규칙 표준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201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반영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
수련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화 와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감봉, 견책) 완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원칙에 동의하지만 강제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은 "특정 병원에서 전공의와 주당 수련시간을 80시간이 아닌 88시간으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되느냐"면서 "병원별 조정이 가능한가"고 질문했다.
백중앙의료원 박상근 의료원장도 "수련환경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나
병원별, 진료과별 유연성을 갖고 적용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림대의료원 이혜란 의료원장은 "원론적 합의는 쉬우나, 동반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림대의료원은) 전공의를 제자로 생각하고
6개월 못 나와도 급여를 지급 하고 있다"고 수련의에서 근로자로 규정한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혜란 의료원장은 "복지부가 근로조건을 준수하라고 하는데, 외과계와 내과계 모두 사정이 다르다"면서 "전공의 교과과정 개정과 함께 수련규칙 개정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원장들은 수련시간 상한제 등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재혁 사무관은 "병원별 주당
수련시간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전제하고 "다만, 병협 신임위원회에서 병원별 자료를 제출하면 복지부에서 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재혁 사무관은 이어 "수련규칙은 병협에 위임한 사항"이라면서 "최대 수련시간 등 8개항은 1년에 걸쳐 나온
합의안인 만큼 가능하면 반영 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를 주재한 오병희 원장은 "복지부의 전문의 수련 관련 개정안에 이어 수련규칙 개정까지 병원별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수련병원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도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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