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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건보공단, 진료비 청구권 쟁탈전 '점입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19 06:50:45

국회 서면답변 통해 갈등 재연…무자격자 관리 상반된 해석

건강보험 무자격자 관리 문제를 빌미로 확산되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진료비 청구권 갈등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 관리방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 관리 방안 일환으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업무갈등 양상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서면 질의했다.

심평원은 "부적정한 가입자의 진료비를 사후관리하는 현 청구방식은 이중삼중 낭비를 가져온다는 공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심평원은 사전에 무자격자를 확인해 연간 20만~25만여건을 공단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공단에서 청구를 받아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오히려 업무지연과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어 "공단은 '건강보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법 조문에만 집착해 건보제도를 보험재정 관점으로 운영하려 한다"면서 "법의 당초 취지와 양 기관의 역할은 무시한 채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자격관리 확인은 건보법상 공단의 고유업무로 진료비 청구업무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심평원은 가입자 등에 대한 자격확인 권한이 없어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을 할 경우, 법적 권한 다툼 발생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공단은 또한 "진료비 지급 전 자격관리 확인은 공단의 고유업무로 심평원과 업무 중복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건보법상 요양기관도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 기관의 갈등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심령원은 "양 기관의 제도적 갈등을 협의할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진료비 청구권 당사자로서의 유연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공단은 "부정수급자 본인에 대한 현 사후환수보다 사전 진료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재정누수 방지와 가입자 보호를 위해 효율적"이라면서 "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청구권 이양을 역설했다.

공단은 더불어 "요양기관도 진료시점에서 수진자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요양기관 책무를 강조했다.

의료계가 국회에 발의(대표발의 최동익 의원)된 요양기관의 수진자 의무화 법안(일명 신분증법)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 기관 대립은 진료비 청구권이라는 철밥통을 향한 무모한 소모전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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