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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한의약연구 등 건강증진기금 편성은 위법"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02 11:50:01

김용익 의원, 기금 3천억 법적 근거 부재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복지부가 원격진료를 비롯한 보건산업 육성 정책에 질병예방과 무관한 건강증진기금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일 "2014년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예산안 중 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3036억원이 위법적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분석결과 총 1조 9217억원 중 복지부 16개 사업 3036억원(33.6%) 예산이 기금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173억원은 기금 설치 목적과 전혀 다른 보건산업육성 사업에 편성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용도는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에 의거, 금연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보건의료 조사연구, 질병 예방 및 검진, 암 치료, 국민영양관리, 공공의료 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편성한 보건산업 육성 사업은 원격진료를 의미하는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16억원)을 비롯해 한의약선도기술개발(86억원) 등 산업육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 목적이다.

또한 첨단의료기술개발(793억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200억원), 의료기기기술개발(199억원), 질본 시험연구인력지원(179억원), 질본 전산장비 운영지원(20억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위법적으로 책정된 건강증진기금 3천 억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하게 건강증진기금에 끼워 넣는 위법한 기금 운영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용도와 맞지 않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편성해야 한다"며 "사용내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담뱃값 인상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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