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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절차 '150일'…"너무 길다"

발행날짜: 2013-12-02 19:14:09

건보공단 설명회…제약사들 급여기준 확대 기간에 불만

|현장|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건강보험공단은 2일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320석 자리도 모자라 보조의자까지 등장했다.

현재룡 보험급여실장은 "약가협상 설명회는 해마다 하는 것인데도 강당이 꽉찼다. 약가제도가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인만큼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 ▲위험분담제(Risk sharing) 도입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등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제도 수정안이 공개됐다.

제약사들은 특히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처리 절차에 들어갈 '150일'이라는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너무 길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의약품 사용범위 확대 절차를 보면 제약사가 특정약의 급여기준 검토를 요청하면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는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심의한다.

그리고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정영향을 분석한다. 심평원은 제약사가 낸 재정분석자료 등을 종합해 실무 검토 결과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한다. 이 과정을 150일이내에 해야 한다.

그런데 처리 절차에서 급여기준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제약사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BMS제약 관계자는 "급여기준 재정 검토 기한이 150일인데, 급여 기준을 검토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도 급여 적정성 평가를 120일 이내로 단축 했는데, 기존에 있던 약에 적응증을 확대하는 것인데 150일이면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국로슈 관계자도 "150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느정도 짧게 해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다. 과도한 기간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도 "급여기준 검토 기간을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연됐을 때 이의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창현 사무관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급여기준 검토는 통상 60~9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재정검토 기한 150일은 최대기한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급여기준 확대 약제 관리 수정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급여기준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 상한금액 조정기준표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청구금액이 클수록 약가 인하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예상추가 청구액을 전년도 청구액과 비교해 증가율이 클수록 인하율이 높아지는 식으로 바뀌었다.

인하폭은 최대 5%로,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은 삭제됐다.

제도 적용 예외대상약인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에 더해 '환자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약품'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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