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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항우울제 '에나폰정' 품질부적합 강제회수

이석준
발행날짜: 2013-12-23 11:58:26

균일성시험·함량시험 불량…후속 행정처분 이어질 듯

환인제약 항우울제 '에나폰정10mg'이 품질부적합으로 강제회수된다.

최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회수사유는 제제 균일성시험과 함량시험 부적합이다.

해당제품 제조번호는 212D10AA이며, 제조일자는 2013년 4월 29일이다.

품질부적합 강제회수인 만큼 식약처의 후속 행정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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