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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불법휴진 주동자·참여자 위법행위 조치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11 11:11:54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지시…"의협, 휴진계획 철회 촉구"

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 적용을 선언하고 나서 의정 관계가 극한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은 어떤 이유라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해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했다"면서 "국민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10일 오후 6시 현재 의원급 2만 8660곳 중 5991곳(20.9%)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어떤 이유라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한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정홍원 총리는 "의협은 명분 없는 전면 휴진계획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의료 현안은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협의 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경고에 화답하듯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을 전격 방문해 집단휴진 경위와 실행과정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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