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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관류' 허위청구한 45개 병원 수 억원 환수 위기

발행날짜: 2014-03-27 06:07:06

심평원, 작년 국감 지적 시정조치…"EMR 위변조 확인 법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장 수술 시 '국소관류'를 하지도 않고 환자도, 의사도 모르게 허위 청구한 병원 45곳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소관류 후 청구한 병원 87곳 중 45곳이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청구 건수는 1151건으로 그 액수는 현재 정산 중이나 환수금액은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다.

지난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국소관류는 전체 심장수술의 10%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항상 급여에 포함해 과다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소관류는 국소의 동맥과 정맥에 굵은 관을 삽입해 정맥에서 피를 몸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제암제와 산소를 섞어서 펌프로 동맥속에 주입해 순환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심장수술에서 인공심폐순환과 국소관류를 함께 한다.

심평원은 국소관류를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모든 건을 전문심사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당시 국감에서 '이중청구'라는 지적을 받았던 심실중격결손증수술 13건, 1431만원도 환수할 예정이다.

심장수술 일종인 '활로씨사증후군' 수술비에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면 안된다.

하지만 병원들이 개별 수술인 것처럼 따로 급여를 청구해온 것.

심평원은 2009~2013년 활로씨사증후군 근본수술로 청구가 들어온 826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13건이 별도로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허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위조, 변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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