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근무하는 전문직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불성실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고소득층 가운데 국세청 소득신고액보다 적게 신고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사업장가입자는 평균 43만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72만원의 소득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약사 77만원, 치과의사 74만원, 의사 66만원 순으로 조정액이 많았고 지역가입자는 변호사 144만원, 치과의사 112만원, 의사 111만원 순이었다.
그에 따른 월평균 소득은 의사 301만원, 치과의사 316만원, 한의사 296만원, 변호사 304만원, 약사 300만원 수준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근무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고소득자는 2004년 8월 현재 의사 460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500명, 변호사 100명, 건축사 2,260명 등을 포함해 약 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유필우 의원은 "이들중 대부분이 혼자 일하기 어려운 전문직임을 감안할 떼 소득파악이 쉬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할 대상자"라며 "고소득자들이 소득신고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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