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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어 대웅, 내규 위반자 6명 인사조치 등 징계

이석준
발행날짜: 2014-05-16 06:09:26

CP 불이행 적발…쌍벌제 후 제약업계 클린 영업 분위기 확산

한미약품에 이어 대웅제약도 CP 내규 위반자 6명에 대해 인사조치 등 자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쌍벌제 이후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클린 영업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교육은 그룹사 임직원 대상 13회(정기교육 2회)를 진행했다.

부당내부거래, 준법감시제도, 기업지백조, 기업내부감사 등 외부교육도 참여했다.

영업소장 및 임원, 마케팅 임직원에게는 공정거래 관련 테스트를 실시했고 미통과자는 재교육이 들어갔다. 임직원에게는 자율준수서약서를 수취했다.

모니터링 및 CP 강화 활동도 활발했다.

사전예방활동은 총 32회, 254개 안건을 사전심의했고 CP 위반 제보 조사 및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여기서 공정경쟁규약 프로세스 위반자 6명을 징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올해도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제반 법령개정을 반영한 CP 규정 개정 등 CP 운영체계 강화에 힘쓸 것이다. 이미 4월에는 Compliance 팀 신설 및 창단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규 위반자 영업부 사원 7명에 대해 인사제재 조치를 취했다. CP 전략팀에서 신상필벌의 다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 회사는 현재 업계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BBB' CP 등급을 받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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