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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즉시 과태료

김기선
발행날짜: 2014-05-19 08:49:07

김기선 나라 노무법인 대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2일 보고했다고 밝혔다.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의 항목을 명시하지 않으면 항목당 30만∼5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지시기간(적발 후 14일) 내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역시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15∼24세 청소년들의 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은 지난 3월 발표한 청소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절반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으로는 규정과 법 위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하면 과태료를 감액받을 수 있으나 한 번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은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18세 미만 근로 청소년의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 근로를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애플리케이션·알바몬·알바천국 등에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법률·제도·행정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비단 청소년 문제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의원, 치과계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양식은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적발 즉시 과태료(통상 50만원정도)가 부과되므로 적법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나 조무사들이 입사이후 최저임금법 위반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대나 비과세가 제외된 임금이 1,088,890정도는 되어야 하나 이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동안은 솜 방망이 처벌을 해왔으나 즉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최저임금은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주어도 되므로 980,001은 주어야 합니다.

2013년 1월1일 부터는 근로계약서도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도록 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유의해서 지켜야 하겠습니다. 500만원이하 벌금조항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라노무법인 대표 김기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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