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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로자케이·로자린 일부 제품 회수·폐기

이석준
발행날짜: 2014-05-23 17:22:34

지난 7일 잠정 판매 및 사용중지 후속 조치 "코팅제 임의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고혈압약 '로자케이정'과 '로자린정'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로자케이정 4개 제조번호(19012002, 190120021, 19012003, 19012004)와 로자린정 2개 제조번호(823201, 823202)다.

로자케이는 콜마파마 제품이며, 로자린정은 아이월드가 판매하지만 콜마파마가 생산을 맡고 있다.

해당 제품의 첨가제 중 코팅제를 임의 변경한 사실을 확인돼 내려진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7일 이번 회수·폐기 조치에 앞서 해당 제품을 지난 7일 잠정 판매·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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