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부당진료 의료기관 사전 경고·적발"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30 17:31:09

진료경향모니터링 6월 재구축 운영…외부 데이터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 데이터와 외부 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심사결정자료에 인구, 사회, 경제 지표 등의 자료를 더해 총진료비 증감률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이 되는 부당한 진료를 사전에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외부 자료를 연계·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 개발 화면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심사결정자료 등을 통해 기준, 시점별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8년부터 건강보험진료비 변동 원인을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조기 감지하기 위해 개발 운영해왔다.

여기에다가 인구구조, 총 병상수, 의약품상한가 증감률, 노령화지수,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를 더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서 발견되는 정상적 또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난 이상 경향은 사전 경고 및 조치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롭게 구축한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은 자동차보험 청구 자료시스템과도 연동할 계획이다.

강평원 진료정보분석실장은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분석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