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기관 등 구급차 이송료 50% 인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02 12:47:12

오는 5일부터 시행…미터기와 신용카드결제 의무화

의료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이송료가 19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구급차 이송료 인상을 비롯한 관련 개정 법령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민간 구급차는 장비와 인력 신고와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다.

특히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50% 인상된다.

현재 현 기본요금(10km 이내)은 2만원(일반구급차) 및 5만원(특수구급차)으로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 1000원을 부과했다. .

법령 개정에 따라, 기본요금이 3만원과 7만 5000원으로 인상되며, 10km 초과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료의 투명한 징수를 위해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부착도 의무화했다.

더불어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등 총 24명의 인력기준을 각 8명 총 16명으로 변경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환자가 이송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급자 현황은 의료기관 3170대, 119 구급대 1254대, 민간이송업체 777대, 대한구조봉사회 271대 등이 운영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후구급차 운행연한을 제한하는 '응급의료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 발의:김명연 의원) 국회 통과 후 후속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