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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암검진비 지원 정보 제공 빨라진다"

손의식
발행날짜: 2014-06-11 11:56:23

'암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시→공고 안내 변경"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목욕실 등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 규제 완화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의 혼선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암검진비 지원 기준을 기존 고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했다는 점이다.

고시의 경우 ▲초안 작성 ▲부내 협의 ▲체계‧자구심사 ▲부처안 확정(장관 보고) ▲규제 심사 ▲행정 예고(통상 20일 이상) ▲발령(장관 결재)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반면, 공고는 부서장 결재 후 관보 게재의 단순한 구조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에 따른 대국민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 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된다는 점에 근거해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고시에서 공고로 안내토록 변경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시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완화의료 질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시설에 따른 과도한 규제는 완화했다.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 연간 4시간을 신설함으로써 완화의료 질 관리를 강화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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