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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의대생, 시정명령취소 말할 자격 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18 06:13:11

1심 판결 취소 환송…'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넓게 해석

학위와 학점 취소 위기에 내몰렸던 서남의대 학생 및 졸업생이 법의 힘을 빌렸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것.

교육부는 서남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따랐을 때 직접적 피해는 학생과 졸업생에게 돌아간다. 피해 당사자가 교육부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법원의 판결을 엇갈렸다. 1심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있다'는 결정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는 최근 서남의대 졸업생 및 재학생 227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했다.

학생들은 "교육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학교법인이지만 학점 및 학위 취소 부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주장했다. 즉, 교육부 처분 때문에 학생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시정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쟁점은 학생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해석이다.

1심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이 교육부 처분 때문에 직접적인 권리의 침해 내지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학생들은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급심에서는 해석을 더 넓게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서남의대생)은 교육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이 처분 때문에 그 권익을 침해당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다"며 "관련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서남학원이 학교폐쇄 명령 등의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까지 학점, 학위 취소를 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교육부 특별감사 내용은?

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수십개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남대를 폐쇄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황이다.

소송의 대상이 된 부분은 의대 실습교육과정이다. 서남의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실습병원인 남광병원에서 54개 과목에 총 1만 3596시간의 임상실습을 교육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학생실습 병원인 남광병원에 입원, 내원 환자가 부족해 실제로는 8034시간 밖에 교육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실제 교육시간인 8034시간만 실습교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학점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상실습 교육시간 미달로 재학생은 유급, 졸업생은 의학사 학위가 취소되는 상황을 맞아야 한다. 이에 졸업생 및 재학생 227명이 교육부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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