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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고시 지적할 수 있는 법적기한은 1년"

발행날짜: 2014-07-16 05:30:36

7년전 복지부 고시 문제점 소송 제기한 요양병원장…법정서 '패'

약 7년 전인 2007년과 5년 전인 2009년의 보건복지부 고시가 부당하다며 법에 호소한 병원장들이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고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광주의 H요양병원, 충청북도 S요양병원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같은 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장은 복지부가 2007년 12월, 2009년 11월에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서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문제 삼았다.

이야기인 즉슨, H요양병원은 2014년 1월 개원했고, S요양병원은 2013년 12월 문을 열었는데 이들 원장은 병원 문을 열고 나서야 입원료 차등제에 대한 고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2007년 12월 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의사인력 확보 수준을 1~5등급으로 나눈다.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숫자가 전체 의사 수의 50% 미만이면 2등급을 적용한다.

1등급은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복지부는 2009년 11월 이 고시를 개정했다.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에다가 정형외과를 추가했다.

이들 숫자가 전체 의사 수의 50% 이상이면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 점수의 20%를 가산하고, 50% 미만이면 10%를 가산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병원장들이 제기한 소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들었다.

1항은 고시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항에 따르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즉, 법에 따르면 H요양병원과 S요양병원 원장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고시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한참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시는 처분의 상대방과 효력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그 내용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 고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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