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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수습 나선 공단 "수집과 조회는 달라"

발행날짜: 2014-08-09 05:54:18

수진자 조회 우려감 해소 "단순 확인은 현행법도 인정"

최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공단에 수진자 자격 조회도 제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수집과 확인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수진자 자격조회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진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주민번호 입력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중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수진자 자격조회를 해서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그나마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어 다행이다. 이 기간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7월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자를 적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료 접수를 할 때 반드시 수진자 조회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만약 심평원에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를 착오 청구한다해도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수진자 조회는 주민번호 수집이 아니라 '확인'이기 때문에 법 위반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전 예약시 주민번호를 받아서 저장하지 말라는 얘기다. 수집 개념이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병원에 가면 당연히 누군지 알고서 치료를 해야 한다. 접수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본격 시행 한달이 지난 현재 건보공단 측은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돈을 많이 내고 있다. 한 달 사이에 처음 대상으로 삼았던 급여제한자 1500여명 중 400이 체납 요금을 분납하거나 냈다.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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