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과 보건소로 나뉘어 있는 관리 이원화를 문제로 꼽는데 비해 의료계에서는 건강검진기관 신고제와 출장검진의 부작용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국가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 적발건수는 137만7996건으로, 부당청구액은 무려 226억원에 이른다.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기관과 적발건수는 최근 건강검진기관 증가세와 무관치 않다.
지난 2009년 6430개소였던 건강검진기관 수는 지난해에는 세배 가까운 1만8243개소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기관 수는 2009년 892개소에서 지난해 968개소로 증가했으며, 적발건수도 13만4921건에서 30만374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의료계는 건강검진기관 수가 늘면서 함께 증가한 출장검진을 문제로 꼽고 있다.
대한검진의학회 이재호 부회장은 "김현숙 의원이 지적한 건강검진기관의 문제를 전체 건강검진기관의 도덕적 문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 의원이 지적한 사례들을 보면 검진인력·장비 미비 등 출장검진에 대한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검진인력 미비로 적발된 건수는 5만3349건으로, 이중 의사·치과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5만1187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체위계나 방사선장비 등 검진장비 미비로 적발된 건수도 3만 건이 넘었다.
최근 5년간 통계로는 검진인력 미비가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는 5만4850건으로 집계됐다.
이재호 부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현행 건강검진기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출장검진을 내원검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현행 신고제에서도 인력이나 장비 등 기준을 보게 돼 있는데 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건보공단과 보건소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다"며 "특히 의사 없는 건강검진 적발사례 증가는 출장검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면 처음부터 걸러진다"며 "출장검진을 없애고 내원검진으로 돌리면 상당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가지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도 건강검진기관 증가에 따라 부당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일부 공감했다.
건보공단 검진평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2010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10년과 2011년 사이 건강검진기관 수가 크게 늘었다"며 "이와 함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도 2011년에 많았고 2012년에는 사무장병원 등 특별점검으로 인해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증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 이원화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 공단이 현지 점검에서 적정성 여부를 항목별로 체크해서 보건소로 넘기면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모든 적발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이런 이유로 공단 지사 담당자들이 사이에서 범칙금 등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행정조치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처럼 관리 이원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며 "관리가 일원화되거나 공단이 어느 정도 행정처분 권한을 갖게 되면 부당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고제에 따른 어려움은 있지만 허가제로의 전환 시점은 미지수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건강검진기관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법적기준을 확인하고 허가한다"며 "그러나 중간에 의료기관내 변동이 많은 편이라 많은 비율로 현장 점검을 나가지만 일일이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검진기관 허가제는 복지부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린다"며 "건강관리 5개년 계획에 따라 제도개선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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