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치매환자와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전격 시행했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에 의거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기요양인정 조사 이외에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인한테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 미만 치매환자 포함)들로, 그 수는 약 4만 7000명에서 5만 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건당 4만 7500원으로 확정되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관심이 증폭됐었다.
실제로 대한신경과학회가 지난 4월 13일 서울과 대전을 시작으로 5월 24일까지 10개 대도시에서 실시한 치매특별등급 교육에 무려 1500여명의 타과 의사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실제 발급 건수로 증명됐다.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확인한 결과, 지난 12일 현재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건수는 8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일요일을 제외하고 40일이 채 안 되는 기간동안 하루 평균 200건이 넘는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가 발급된 것이다. 보건소 발급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금액으로는 무려 3억 80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급된 8000건 중 현재 진행 중인 2000건을 제외한 6000건은 현재 건보공단에 제출이 완료됐다.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은 1만 2000명 정도로, 이중 한의사는 약 7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이 급증하는 만큼 발급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박문식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가 혜택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발급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진단과정을 정교하게 함으로써 발급하는 의사의 판단에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박 과장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의료인들이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의사소견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 시 절차나 확인하는 진단 근거 등을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작성 과정에서 엄격한 스크리닝을 거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급 이후 등급을 결정할 때도 의사들이 포함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소견소에 따른 치매가 확실한지 또 한번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회 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의사소견서 적정 발급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의료인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은 초기단계라 구체적 계획이 잡혀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률이 높은 이유를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의학회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예전같지 않게 높아졌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많은 교육을 거치면서 의사소견서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지는 등의 요인이 맞물려 발급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치매특별등급 대상이 될 경우 지자체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문제로 지목했다.
이 부회장은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인지기능 강화를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원받던 돌봄서비스의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이나 중등도치매는 가족의 관리가 쉽지 않아 치매특별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겠지만 초기 치매환자에게는 돌봄서비스가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