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신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인 간 진료협력으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의료 건강보험 수가(안)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심사평가원에서 의료단체와 전문가로 구성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법(제34조)에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은 컴퓨터와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원격자문과 응급진료 원격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등 3분야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
외래진료 원격자문은 의원 등에서 외래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방법 등을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원격자문을 받은 경우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 진료 중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도 해당한다,
응급진료 원격자문의 경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와 중증 응급환자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이다.
보건기관 진료원격 자문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나 일반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와 접근이 어려운 가까운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환자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원격자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로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명시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 모형.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을 참고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은 추가적 가산을 고려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는 자문단 회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연말까지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 별도 수가를 마련하지 않아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해 환자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증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보다 의원급 방문을 유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효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복지부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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