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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업무 담당인력 병원 정규채용 촉구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26 10:29:47

시민단체 실태조사 “226시간 간병에 47만원 받아”

간병인들의 근무실태를 파악한 결과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간병인에 대한 병원 주도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를위한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실시한 서울시내 25개 간병인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간병업무 담당 인력을 병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공립병원 등에서 무료소개소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유료소개소 간병인들의 경우 과다한 소개료를 징수당하고 입회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 대금을 지불해야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M소개소는 한달에 3일 미만으로 일하면 월회비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간병인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억지로 3일간 시켜 면제를 어렵게 하며 H 소개소의 경우 5개월간 쉬다가 복귀할 때 재등록비 15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개비 외에도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으로 10~2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받으며 간병교육의 경우 적십자에서 2만원에 받는 교육을 14만원 지불하고 정식적인 간병교육을 하는 곳도 드물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또한 간병인의 임금조건은 통상 일 8시간 근무시 1만6천원 수준으로 이는 최저임금인 2만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를 한달 기준 226시간 근무 조건으로 봤을 때 47만여원으로 2003년 최저임금인 56만7천원에 못 미쳤다.

특히 간병인들은 열악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주 6일동안 총 144시간을 근무하면서 휴식시간이나 공간이 없어 장기적 수면장애와 안구건조증, 근육통, 디스크 등의 질환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났다.

공대위는 병원이 유료소개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간병인을 지도감독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간병인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병원 직원이 아니므로 책임질 일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병인이 병원에 새로 들어가면 간호부에 이름과 담당환자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으며 간병료 수수에 대해서도 A병원 등 7개 병원이 이를 제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병서비스의 질 유지 차원에서 S병원 등 몇 개의 병원이 지정 업체와 혐약을 맺고 K병원 등에서는 직접 병원에서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한 병원측에 간병인 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간병료는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시·도 국립대학병원들은 정상적인 간병인 관리 및 교육을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때의 소요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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