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받은 의사 10명 입건

이석준
발행날짜: 2014-09-16 08:39:58

경찰, 쌍벌제 후 태평양제약 리베이트 적발 "행정처분 예고"

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면허정지 등) 대상인데 1800여 만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사약 판매 대가로 9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태평양제약 대표이사 안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향응을 받은 박모(51)씨 등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 담당 옥모(47)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태평양제약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품권, 회식비 대납, 현금 등 1692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살포했다. 위궤양·골다공증·전립선 치료제 등 3품목의 처방 대가 목적이다.

경찰은 의사 중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인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과장 등 11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적게는 330여만원에서 많게는 1800여만원까지 총 8600만원에 이른다.

대상은 전국 의사 2800여 명이며, 이중에는 수도권 공공의료원과 서울 소재 대형 대학병원도 포함됐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사에게 냉장고나 노트북 등 개인적인 물건을 요구하기도 했고, 안씨 등은 마치 판촉물을 구입한 것처럼 비용 처리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경찰은 "제약사나 의사나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여기는 인식이 부족하다. 적발 시 제약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리베이트 받은 의사 소속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