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움카민 시럽 급여 제한 11월부터 "또 1개월 유예"

이석준
발행날짜: 2014-09-29 08:26:24

복지부, 의약단체 등에 통보...내달 중 고시 타당성 검토

1개월 연장됐던 진해거담제 '움카민 시럽' 급여 제한이 또 한달 유예됐다.

11월까지 만 12세 이하 소아에게 '움카민 시럽'을 처방해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소리다. 1개월 유예 조치에도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당초 '움카민 시럽'은 9월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움카민 정제'를 출시하면서 만 12세 이하만 급여가 적용될 뻔 했다.

내용액제 급여제한 일반 원칙에서 정제와 시럽제(현탄액 포함)가 모두 출시된 성분은 시럽제 급여를 만 12세 이하 소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달 중 고시 타당성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급여제한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