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서남의대, 내년도 신입생 모집 가능…교육부 졌다

발행날짜: 2014-10-31 15:21:02

행정법원 "전주예수병원에서 실습교육 중…법적 근거 부족"

부실교육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서남의대가 내년에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31일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 서남의대가 전주예수병원과 협력계약을 체결해서 실습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서남의대의 실습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부실하지 않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고,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의대에 수시 지원을 한 수험생은 원서접수 자격 및 면접, 입학 자격을 가지게 됐다.

한편, 교육부는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남대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수시모집을 진행했다. 수시모집 결과 40여명의 학생이 지원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