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음경확대 환자에게 5억 배상 몰렸던 원장…결과는?

발행날짜: 2014-11-19 05:49:53

서울중앙지법, 이대목동 감정 바탕 "수술과 통증 상관관계 증거 없다"

음경확대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수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해있던 비뇨기과 의원이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최근 음경확대술을 받은 후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환자 임 모 씨가 서울 강남 L비뇨기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액만도 5억2000만원에 달한 사건이었다.

2011년 L비뇨기과 의원 장 모 원장은 임 씨에게 저장진피인 슈어뎀을 음경피부 안에 삽입하는 음경확대술을 시행했다.

이 환자는 수술 약 3개월 후부터 음경과 귀두부 우측, 고환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의원은 물론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장 원장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에 주사기를 꽂아서 주사기 흡인 조치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환자는 "음경의 통증 증상과 수술 부위가 같고, 통증은 수술 직후에 발생한 것이며 그 사이에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었다"며 "수술 중 수술도구로 신경이나 혈관 등을 손상시켰거나 무리한 인공재료의 삽입으로 신경을 압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 원장이 음경확대술의 필요성,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대목동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겼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음경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날은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다. 환자의 자각적 증상 외에 통증 부위에 이상 소견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가 찾은 대학병원에서 관련 검사와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 원인 외에 정신심리적 원인이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술 때문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설명의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음경확대술 때문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장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환자 측 주장을 부정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