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확대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수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해있던 비뇨기과 의원이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최근 음경확대술을 받은 후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환자 임 모 씨가 서울 강남 L비뇨기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액만도 5억2000만원에 달한 사건이었다.
2011년 L비뇨기과 의원 장 모 원장은 임 씨에게 저장진피인 슈어뎀을 음경피부 안에 삽입하는 음경확대술을 시행했다.
이 환자는 수술 약 3개월 후부터 음경과 귀두부 우측, 고환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의원은 물론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장 원장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에 주사기를 꽂아서 주사기 흡인 조치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환자는 "음경의 통증 증상과 수술 부위가 같고, 통증은 수술 직후에 발생한 것이며 그 사이에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었다"며 "수술 중 수술도구로 신경이나 혈관 등을 손상시켰거나 무리한 인공재료의 삽입으로 신경을 압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 원장이 음경확대술의 필요성,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대목동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겼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음경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날은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다. 환자의 자각적 증상 외에 통증 부위에 이상 소견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가 찾은 대학병원에서 관련 검사와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 원인 외에 정신심리적 원인이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술 때문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설명의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음경확대술 때문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장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환자 측 주장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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