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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식약처 제네릭 독점권 시행 '제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5 15:41:36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토종 제약사 유리한 것만 아니다"

야당 의원이 식약처의 제네릭 독점권을 인정한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의약품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등재의약품 관리원 설치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무력화시킨 제약사에 12개월 동안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야당과 진보단체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시행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익 의원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를 금지하면 특허 도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식약처 산하 등재의약품 관리원 설치로 등재 특허권을 2개월 내 재평가해 부실특허 문제를 검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릭 제약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국내 제약사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제가 제네릭에 강한 다국적 제약사에도 함께 적용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 평가를 식약처장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정부 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것"이라면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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