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함유 감기약에 이어 해열진통제 성분 '설리핀'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명적인 위해성을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12개국에서 사용금지한 설피린 성분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 성명서에 따르면 설피린(메타미졸소디움, 다이피론)은 백혈구손상, 재생불량성빈혈, 쇼크사 등 치명적인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난 성분으로 미국과 호주, 노르웨이 등 12개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일명 '다이피론 쇼크'는 정제의 경우 5만명 중 1명, 주사의 경우 5천명 중 1명이 발생한다고 추정되는 데 이는 다이피론 주사를 맞은 5천명 중 1명이 주사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94년 설피린주사를 맞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시모는 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국내에는 9개업소 총14개 제품이 식약청에 등록돼 있으며 현재 '노나린에스주사액'(휴온스)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7년부터 사용금지 조치를 요구했으나 정부측에서는 연구검토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6년 복합제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단일제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규제했다며 미국 등이 금지했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등 7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보수집을 통해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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