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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건의료단체장, 공금횡령으로 줄줄이 '검찰행'

손의식
발행날짜: 2014-12-26 12:00:26

22일 김세영 전 치협회장 이어 26일 염일해 전 물치협회장까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염일해 전 회장(사진)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협회 공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염일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협회 재무담당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염 전 회장을 도운 박 모 상근이사와 김상준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회장 및 중앙 협회장을 맡으면서 자금 1억5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염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협회 전 사무과장이 공금 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이 금액을 돌려볃은 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사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염 전 회장의 전임자인 김상준 전 회장도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협회장으로 있던 2010넌부터 2012년까지 협회 공금 2억여원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회 임원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해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협회 전반적인 자금운용을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염 전 회장이 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 물리치료 시술을 32차례나 실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1인 1개소법 마련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1년 5월부터 3년간 치협 회원과 치기공업체에게 '불법 네트워트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원 중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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